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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존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수료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동일한 영업자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 는 경우라도 영업소별 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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