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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법인 대표자 변경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법인의 대표가 일반음식점 대표자로 신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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