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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교육 수료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교육은 대표자가 같더라도 업종별로 이수하셔야 하며, 개별 영업의 영업장이 동일 장소인 경우, 식품산업협회(구 식품공업협회) 에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업종 간에는 한 번의 교육으로 각각 의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영업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 있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의해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기존영업자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과 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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