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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존의 의원 자리 타 업종이 입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로 분할 타 업종과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약사법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동 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타 업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요지

귀 시에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약국개설 등록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건물로서 지하 1층에 약국이 이미 있으나, 건물 4층에 의료기관(정신과, 피부과, 안과, 진단방사선과, 치과)이 영업 중 치과의원이 동건물 3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안과가 이전함으로 생긴 기존의 안과의원 자리에 그 내부를 3개로 분할하여 옷가게, 안과관련 의료 기기판매업소가 들어오고 남은 공실에 약국이 입점할 예정임. 기존의 안과의원 자리는 타 업종이 입점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최근 3개 로 분할하여 타 업종과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약사법 제20조제5항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 당되는지의 여부와 동 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옷가게와 의료기기판매업 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약사법 제20 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약사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 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 국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동 건물 혹은 동일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있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업종을 일시 개업하여 두는 것은 상기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 하지 아니하는 업종은 다중이용시설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 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 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소관하는 강서구 보건소 의견(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어 약국개설 불가)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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