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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남편은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암에 걸린 경우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로 긴급지원 가능(주민번호 부여 여부는 관계없음) 다만,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암환자인 점을 감안하여 타법률지원 중복금지의 원칙에 의한 긴급지원 제외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 결정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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