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국인 자녀가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