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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국인 자녀가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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