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다단계 판매업자의 개별적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단계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해야하므로, 의료기기를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 이외에 방식으로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판 매업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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