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
요지
○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별도의 판매업신고가 필요치 않다. ○ 다만, 의료기기취급자 이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지사라도 제조업자와 다른 개별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별도의 판매업신고가 필요치 않다. ○ 다만, 의료기기취급자 이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지사라도 제조업자와 다른 개별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