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터넷 쇼핑몰의 의료기기 판매 신고 여부
요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라 영 업소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는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터넷쇼핑몰 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등의 통신판 매의 중개만을 행하는 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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