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 판매 관련
요지
콘돔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의 료기기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업허가와 수 입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허 가심사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보건소에 판매업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다만, 콘돔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만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업 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