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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 판매 허가 장소를 변경하여 약국 개설 가능 여부 / 이동 통로인

요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인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약사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①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②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③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계 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각각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기기 판매점’이 입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 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 사건 2006구합2758 판결 참조) 306호, 307호에 개설된 의료기관을 출입하는 환자는 반드시 신규 개설된 약 국문 앞을 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동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전용의 통로”로 간주될 수 있음. 귀 협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약국개설 허가 등록 및 취소 등의 관련 제반사 항은 상기 약사법 규정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와 형 태 및 출입관계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임. 다만, ‘의료기기 판매점’으로 최초 신고된 장소를 의료기관 직원이 사용하 였음에도 약국 개설 등록을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실 관계에 따라 관할 허가권자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아울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약국 개설자가 법 제20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동 약국 개설자에게 그 등록 의 취소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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