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대형병원 내 커피점처럼 개설한 의원 내에 ‘스킨케어’임대 안 되는지?
요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기 위한 장소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곳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하는 것이며, 타 업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 신고한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으로 개설한 곳에 타 업종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형병원의 경우 개별 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별도사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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