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의원 간판에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해도 되는지?
요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는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 표시할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는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 표시할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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