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문교우지의 경우 심의 안받아도 되는지?

요지

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 7. 19. 자로 발표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 리플렛 등의 소책자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옥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하여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됩니다. 질의하신 동문회 교우지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위한 광고매체라고 할 수 없을 것 인 바,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시행령 제2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 명칭, 동문성명, 전화번호' 등 동문근황을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표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