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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료기관 개설가능한지?

요지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 시설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건물, 동일층이라 할지라도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을것이나, 의료기관 개설의 가·부 판단은 약국과의 전용의 복도·계단, 출입문 등의 입지여건을 검토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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