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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다층 건물 동일층에 약국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는?

요지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는 경우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2층 이상의 동일층에 약국이 개설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개의 공실이 남아있고 다중이용시설이 전혀 입주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은 운영중인 특정약국과의 전용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개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의원개설의 가·부 판단은 약국과의 ‘전용의 복도·계단’ 등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장이 약국과 개설예정인 의원과의 거리, 이용복도, 이용계단, 출입문 등의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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