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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확장한 경우 약사법 적용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한 약국개설 장소의 제한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 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경제적, 구조 적,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을 유지토록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약국과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면 상기 조항에 저촉받지 않는 곳으로 판단되므로 약국개설 등록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귀 관할 보건소에서 약국과 의료 기관의 경제적,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독 립여부와 담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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