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확장한 경우 약사법 적용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한 약국개설 장소의 제한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 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경제적, 구조 적,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을 유지토록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약국과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면 상기 조항에 저촉받지 않는 곳으로 판단되므로 약국개설 등록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귀 관할 보건소에서 약국과 의료 기관의 경제적,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독 립여부와 담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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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출입문이 분리된 약국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① 2015년 12월분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 본점 및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제조공정이 제품별로 상관없는 설비등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 공장 건물 일부이전시 독립된 제조장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기존의 의원 자리 타 업종이 입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로 분할 타 업종과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약사법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동 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타 업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