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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출입문이 분리된 약국이

요지

밀양시에서 우리부에 직접 제출한 약국개설등록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 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 합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질의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상 예정사항을 근거로 질의한 것으로 약국개설 등록은 법 제16조제5항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약국의 전용출입문 분리에 따라 경제적,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된다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실제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는 건물의 구조와 형태, 출입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해당 행정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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