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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사 담합행위

요지

약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3호에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 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사무의 지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구매를 독립적 으로 행하지 않고 구매와 관련한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구매 를 대행해주는 방식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제업무 지원”은 의 료기관이 특정약국에만 처방의약품의 목록을 제공하여 약국의 조제업무의 편의를 봐주거나 또는 약국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약을 대신 조제하여 의 료기관에 제공하는 등으로 상호 조제업무를 독립적으로 행하지 않거나 지 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행위가 담합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 적인 사례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사전약속에 있었는지, 그 행위가 의약분업의 취지에 위반하여 약사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는 담합행위에 해당되는 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모든 담합행위의 유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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