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범위에 대한 약사법 조항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 관련 규정
요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법 제 16조제5항제2호)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지 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법 제16조제5항제3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포함. 따라서 귀도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목이 조경된 의료기관 인접 장소에의 약국개설 가능 여부는 동 장소가 위 약사법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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