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 우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 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의료기관으로 사용되었던 시설의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 료되나, 동 장소의 약국개설등록 여부는 상기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장소의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출입이나 통행, 의료기관과 약 국간에 경제적·구조적·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되어 담합우려가 없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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