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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다음 특정상황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의 분할 · 변경 또는 개수 해당 여부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 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 합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하 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 설등록이 제한됩니다.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 함은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 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 는 개수한다 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 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 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는 증축된 건물이 기존 산부인과의원의 시 설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등 에 대하여 건물의 구조와 형태, 출입 및 기존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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