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 변경하여 약국 개설 등록이 불가하다하여

요지

약사법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 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약 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 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하며, 동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 하여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개설등록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약국개설 장소 와 판매시설(마트)장소로 나눈 곳에 대하여 귀 시가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 하다고 판단한 장소를 판매시설(마트)장소와 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현재 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최초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