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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 등록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 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 등록이 제한된 장소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제한사 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약국개설 등록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 나 동 장소의 약국개설 등록여부는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 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의료기관 과 약국간에 경제적·구조적·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되어 담합우려가 없는 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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