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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일 건물에서의 집단급식소 위탁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 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말하며,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 시에는 장소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기관이 같은 지번 내에 존재할 경우6층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서에 집단급 식 대상을 명시하여 급식을 제공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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