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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일 건물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가능 관련 질의

요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 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일부를 노인요 양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단급식소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별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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