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수련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 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의 주체와 관계없이 50인 이상의 식사가 조리되는 수련 원이라면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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