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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 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배식이 이루어지는 인원으로, 실제 급식을 제공 받는 인 원(교직원 및 조리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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