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관련 질의
요지
1)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에 식품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운반업 신고만 한 경우라면 별도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4호나목 5)세목 다)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중 창고에는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으므로 냉장시설(냉장고)은 영업장으로 신고 되어 있는 창고 내 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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