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의 경우, 완포장된 식 품을 선별, 분류 등의 작업 없이 원래의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선별, 분류 작업장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의 업종별시설기 준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창고 등 보관시설은 임차하여 사 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창고 시설은 다른 업체와 공동 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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