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중 작업장의 경우, 완포장된 식품을 선별, 분류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작업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업장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 따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무소, 작 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을 갖추고 작업장 소재지를 기 준으로 신고관청에 영업신고 하여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나 이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용인 에 사무소를 두고 오산의 물류창고를 보관시설로 하여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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