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 준에 따르면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득하기 위 해서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창고 등 집단급식소 시설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정황 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관할 관청(시, 군, 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