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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식 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5호나 목 5)세목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중 창고 등 보관시설 은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 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관할 구역(시·도)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영업장이 다 른 지역에 존재하여도 위반사항은 아니나,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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