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사무실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 별시설기준 제5호 나목 5)세목 가)의 단서규정에 따라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무소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며 창고 등은 임차하여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영업과 공동 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업장의 경우 같은 별표 제1호아목 3)세목 “하나의 업소가 둘 이 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 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식품 위생법 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영 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 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한 경우에는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영업을 할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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