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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운반차량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 제5호 나목 5)세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중 라) 운반차량 규정은 “식품 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 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 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가 소유 차량 또는 계약 등 에 의하여 식품운반업 등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을 가진 타인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시설기준에 맞는 차량을 장기 계약 등의 방법으 로 사실상 영업자 소유의 경우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운반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경우 운반 차량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 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 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는「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관 련 운영지침」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판매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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