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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관련 질의

요지

매매로 인하여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바뀌었을 경우,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 따른 중단신고 후, 제1항에 따른 집 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경매를 통해 낙찰된 건물에 대하여 이전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중단 신고를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및 정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할관청(시·군·구) 담당 공무원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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