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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관련

요지

○ 사회복지법인의 부채를 반환받기 위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인관할 행정관청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가 없었기에 원인무효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헌법소원 행위가 있었으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이 공동체 다수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사적 거래의 안전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나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기본재산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그 밖의 보통재산을 대상으로 경매절차를 이행하거나, .파산법. 등의 특별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재 받을 수 있기에 헌법상 재산권 또는 평등 권을 위배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항은 [2004헌바10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의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임 ○ 즉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원의 경매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할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원인무효행위이며, 행정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법인 해산의 사유가 되며, 기본재산 잠식을 이유로 관련 이사의 해임을 명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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