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원 내에 치과진료과목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는 “병원·의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제2항에는 “의사는 병원과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는 “병원과 의원은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병원에는 치과의사를 둘 수 없으며, 치과진료과목의 표시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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