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원 내에 치과진료과목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는 “병원·의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제2항에는 “의사는 병원과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는 “병원과 의원은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병원에는 치과의사를 둘 수 없으며, 치과진료과목의 표시도 할 수 없음.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