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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건소를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보건소는 보건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병·의원등과 그 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외에도 건강증진 예방등 포괄적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의료기관과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을뿐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임. ○아울러, 진료의 기능면(인력·시설·장비 등)에 있어서 보건소는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이상이라 할 수 있고, 보건의료원은 보건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건소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적용 받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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