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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복약지도 위배시 약사법 저촉 여부 / 장애로 인해 복약지도가 어려운 경우 복약지도 방법

요지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함은 의무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더라도 약사 본인이 직접 복약지도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애로 인한 복약지도의 어려움은 수기를 통하여서라도 직접 환자에 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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