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복약지도 위배시 조치
요지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 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전문 지식 또는 처방전 없이 사용하더라도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 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복 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 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아스피린 복용시 불편함을 호소하여 그의 요청에 의하여 약사가 다른 의약품(나프록센)으로 선택 하도록 도와준 그 행위만으로도 복 약지도의 일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판매가능한 일반의약 품인 나프록센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항 및 복용 후 부작용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약사를 행정처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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