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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불법건축물에 영업중인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관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불법건축물에서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도6829, 2009.4.23.)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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