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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디오물감상실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장소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별표4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비디오물감상실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업소이므로 이에 대한 구분·격리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비디오물감상실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진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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