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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술행위를 할 경우는?

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98도2481 판결 2001.7.13.선고 99도2328 판결 2004.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미용실·피부관리실 등에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술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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