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진료비 받은 경우는?
요지
의료기관내에 무허가 의료기기를 설치하여 치료에 이용하며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 의료법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을 경우 의료법시행령 제32조제4호에 의한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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