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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환자의 진료내역이 나 처방내역, 진료비 액수 등을 문의할 경우는?

요지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나 처방 등과 직접 관련 없이 특정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화로 문의시 이에 응하여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은 상기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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