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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취과전문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성형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9조제2항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의료인에게 정기적·계속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진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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