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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기록 열람·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初診記錄)을 보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에는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상 필요하여 환자 보호자가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진료비 지불문제와 상관없이 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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