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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찜질방에서 ‘실면도’를 시행할 경우는?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도구의 사용유무, 행위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비의료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실면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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