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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피부관리실에서 ‘검버섯’ 등을 제거하는 행위는?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점, 검버섯 등을 제거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료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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